시민위원들 ‘性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 넣느냐 마느냐 놓고 이견
서울시는 8월 시민이 참여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 선포한다며 시민위원 150명, 분야별 인권 전문가 30명 등 총 180명의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그동안 5차례 전체회의를 비롯해 수차례 분과별 회의를 거쳐 헌장 내용을 마련했다. 하지만 내달 10일로 예정된 선포일을 20여 일 앞두고 성 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을 놓고 시민위원들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달 열린 4차 전체회의에서도 성 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 포함을 놓고 격론이 오갔다. ‘회의 결과 문서’를 보면 “동성애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인권 헌장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 “헌장에 성 소수자 조항이 들어가면 교육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위험하다”는 부정론과 “동성애자도 시민으로서 똑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 “인권헌장에서 언급을 해줘야 더이상 차별받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론이 팽팽히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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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헌장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서울시 정책과 사업 등 행전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일부 종교 및 시민단체는 “서울시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한 시민위원회 전문위원은 “동성애를 합법화하자거나 동성 부부를 인정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인권헌장의 취지인데 일부에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일 오후 2시 시청 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인권헌장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성 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은 결론을 내지 않은 채로 두 안이 함께 공개된다. 공청회에서 나온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위원회는 28일 오후 7시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합의안 도출 방법도 당일 결정해야 하는 데다 성 소수자 관련 이견이 워낙 팽팽해 인권헌장 제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 인권정책팀 관계자는 “인권헌장과 관련해서는 시민위원회에 전권을 맡긴 상황이라 시가 개입하기 어렵다. 시민위원회에서 예정된 선포일 내에 합의안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