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4일 진행하려던 부동산 시장 관련 3대 법안에 대한 심사를 또다시 연기했다.
국토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대 법안을 포함한 46개 계류 법안을 심사하려고 했지만 여야 간 쟁점이 있는 법안을 제외하고 심사를 진행했다. 쟁점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법안, 재건축 조합원에게 보유 주택 수만큼 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다.
여당은 3대 법안에 대한 심사를 우선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전·월세 대책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심사 연기를 요청했고 여당이 이를 받아들였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