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社, 석달간 펀드에 담을 수 없어… 주가 최대 50만원 전망 ‘그림의 떡’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의 최대어인 삼성SDS 상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산운용사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공모 업무에 참여한 증권사들의 계열 자산운용사들은 삼성SDS 주식을 자사 펀드에 편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SDS의 상장 주관 및 인수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증권 동부증권 등 5개 증권사 산하 자산운용사들은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지 못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이해관계인과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는 증권에 투자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계열 증권사가 IPO를 진행할 경우 운용사는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없고, 상장이 된 이후에도 3개월 동안 펀드에 담을 수 없다. 청약에 자산운용사가 기관투자가로 참가해 공모가격을 높이거나 시초가에 관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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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삼성그룹주펀드에도 3개월 동안 삼성SDS를 포함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종목의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