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당일 서울 집에만 있었다” 2차 조사때 통화기록 들이밀자… “잘 기억 안나” 말바꿔 만남 시인
세월호 당일 정윤회가 찾아간 역술인 집 ‘비선 실세’ 의혹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방문했던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 주택. 정 씨는 이 집에서 16년 지기인 역술인 이모 씨를 만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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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로 지목받아 온 정윤회 씨(59)가 검찰의 1차 조사에선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역술인 이모 씨(57)를 만났다고 얘기하지 않았다가 관련 증거가 나오자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정 씨가 한 달에 한두 번 만난다는 이 씨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숨겼는지, 또 다른 배경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이 정 씨를 만나고 있었다’고 암시하는 기사를 써 박 대통령의 ‘7시간 논란’을 증폭시킨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보도 내용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8월 초 정 씨를 참고인(피해자)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때 정 씨는 “4월 16일엔 서울 강남의 집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그 후 검찰이 정 씨의 휴대전화 통신기록이 잡힌 기지국을 추적한 결과 정 씨의 진술과 달리 그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통화한 기록이 나타났다. 검찰은 정 씨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증거를 설명했고 그제야 정 씨는 “평창동에서 이 씨를 만나고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전화 통화로 이뤄진 검찰 조사는 2차 진술조서로 작성됐고, 검찰은 관련 증거를 보완한 뒤 정 씨를 상대로 3차 전화 조사를 한 뒤 조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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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씨는 10월 30일 본보 기자와 만났을 때 “4월 16일 정 씨와 함께 세월호 침몰에 관해 얘기하며 걱정을 했다”고 말해 정 씨로서는 그날 자신의 행적을 쉽게 잊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씨는 2006년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데다 최근에도 “정 씨와 청와대를 내세워 이권 청탁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온 상황이어서 정 씨가 이 씨와의 만남을 검찰에 밝혀선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우열 dnsp@donga.com·신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