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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징역형 선고’
군 법원이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일명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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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장을 사형, 하 병장 등 3명을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을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에 처할 것을 요구한 검찰의 구형보다 유 하사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낮은 형이 선고됐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인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윤일병 사건 징역형 선고’ 소식에 네티즌들은 “윤일병 사건 징역형 선고, 무기징역도 아니고 진짜 어이없네” , “윤일병 사건 징역형 선고, 예상했던 결과” , “윤일병 사건 징역형 선고, 결국 피해자만 불쌍하게 되는 현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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