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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도피 30대男, 刑 시효 3시간30분 남기고 택배 나르다…

입력 | 2014-09-25 14:27:00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동아닷컴 DB

“3시간 30분만 버텼으면 자유의 몸인데….”

23일 오후 8시 반경 경기 군포시 부곡동의 한 택배 물류창고에서 서울서부지검 수사관들에게 붙잡힌 최모 씨(34)는 고개를 떨궜다. 음주운전, 폭력 등 전과 4범인 최 씨는 2008년 12월 2000만 원대 자동차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한 뒤 카드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최 씨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잠적했고, 2009년 9월 24일 결석재판(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재판)에서 징역 6개월형이 확정됐다.

3년 미만 징역형의 시효는 형 확정일로부터 5년으로, 23일 밤 12시까지만 버티면 최 씨는 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다. 형의 시효는 재판에서 확정된 형벌을 집행할 수 있는 시효를 말한다. 그는 휴대전화 이용이나 인터넷 접속을 일절 하지 않고, 친척들과도 연락을 끊는 등 행적을 철저히 숨겼다.

서울서부지검 특별검거반 수사관들은 올해 6월 최 씨 체포를 시도했으나 검거에 실패했다. 그러다 9월 초 최 씨가 군포시 인근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잠복근무를 하다 택배 물류창고에서 택배상자를 나르던 최 씨를 붙잡았다. 최 씨는 곧바로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도주한 자들은 반드시 붙잡아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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