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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탐닉 이혼사유?…야동, 부부관계 순기능 vs 역기능 ‘시끌’

입력 | 2014-09-25 11:43:00


사진제공=동아일보DB(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성인용 동영상, 이른바 '야동(야한 동영상)'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다. 최근 법원이 지나친 야동 시청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결해서다.

25일 온라인에서는 "야동에 빠진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야동을 보는 건 바람을 피우는 것", "야동 보는 남편 이해할 수 없다" 등 야동 시청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데 공감하는 의견이 올라왔다.

반면, "야동 안 보는 남자는 없다", "아내가 부부관계가 힘들 땐 야동을 보라고 했다", "야동이 이혼사유라는 건 이해 불가" 등 반박하는 의견도 있었다.

'야동 효과'에 대한 찬반 의견은 연구조사 결과에서도 엇갈린다. 한국에서는 야동이 성범죄를 증가시킨다고 조사됐지만 미국에선 오히려 성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무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아동음란물과 성범죄의 상관관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 수감자의 9.1%가 하루 1차례 이상 성인 음란물을 시청했다고 답했다. 이는 일반인 대상 조사치(3%)보다 높다. 연구원 측은 지나친 야동 시청이 성범죄의 위험을 높인다고 해석했다.

또 2012년 행정안전부의 '청소년 성인물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물 이용 후 '변태적인 장면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됐다(16.5%)', '이성친구가 성적 대상으로 보인다(7.9%)', '성추행·성폭행 충동을 느꼈다(5%)' 등 일탈 현상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야동이 왜곡된 성인식을 만들어 부부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미국 과학전문지 '더 사이언티스트'는 야동 이용이 증가할수록 성범죄가 감소한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또 클렘슨대의 연구조사에서도 야동이 성생활의 대리만족 효과를 내면서 배우자의 외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실한 신앙인 A씨(여)는 남편 B씨와 교회에서 만나 결혼했다. 그런데 B씨가 지나치게 야동을 보는 것에 실망한 A씨는 2012년 6월 이혼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23일 "독실한 종교인의 생활에 어긋나는 B씨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 등으로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렵다"며 아내 손을 들어줬다.

백주희 동아닷컴 기자 ju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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