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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오씨 “입원중 국정원이 사찰” 법원에 병원CCTV 증거보전 신청

입력 | 2014-09-22 03:00:00


세월호 참사 희생자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 씨(사진)가 ‘단식으로 입원했을 때 국가정보원 직원이 사찰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며 16일 서울북부지법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등 국정원의 사찰 의혹을 주장하고 나섰다.

21일 서울북부지법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 씨는 “입원 당시 병원에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무전기를 들고 다녔으니 이 장면이 찍혔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보전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김 씨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46일간 단식했고, 단식 40일째인 지난달 22일부터 2주간 서울 동부시립병원에 입원했다.

김 씨는 당초 병원 측에 영상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김 씨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찍힌 영상을 제공할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이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면 직접 CCTV 영상을 확보하게 되며, 김 씨가 나중에 정식으로 고소를 하거나 소송을 낼 때 증거자료로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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