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북부지법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 씨는 “입원 당시 병원에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무전기를 들고 다녔으니 이 장면이 찍혔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보전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김 씨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46일간 단식했고, 단식 40일째인 지난달 22일부터 2주간 서울 동부시립병원에 입원했다.
김 씨는 당초 병원 측에 영상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김 씨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찍힌 영상을 제공할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이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면 직접 CCTV 영상을 확보하게 되며, 김 씨가 나중에 정식으로 고소를 하거나 소송을 낼 때 증거자료로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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