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본 여중생의 옷에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본 여중생의 옷에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동안 모친을 부양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의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중하고,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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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9시 58분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B(15·여)양의 옷 뒷부분에 아무런 이유 없이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옷과 가방을 통해 등과 양쪽 팔까지 옮겨 붙었고, 결국 B양은 등과 두 팔에 심재성(깊은) 2도 및 3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가 인정됐다.
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