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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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산과 중국산 바지락살을 7대 3으로 섞어 국내산이라고 표기한 뒤 수협 인천가공물류센터 단체급식사업단에 판매한 혐의로 수산물 도매상 양모 씨(57)씨를 불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양 씨가 판매한 바지락살은 총 84.5t이며, 이 가운에 중국산은 25t이다. 양 씨는 껍질을 제거한 바지락은 육안으로 원산지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양 씨로부터 납품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수협 학교급식사업단 검품 담당 진모 씨(40)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