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대책 이후… 놓치기 쉬운 정보 꼼꼼 점검 Q&A
Q.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고 청약통장은 없다. 이번 ‘9·1 부동산대책’으로 집이 있는 사람에게도 청약 기회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나.
A. 일단 청약통장에 가입해 1순위가 돼야 한다. 수도권 거주자는 가입 후 1년, 지방은 6개월 뒤에 1순위가 된다. 집이 있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 청약은 불가능하고 민영주택 청약은 가능하다. 전용면적 85m² 이하는 1순위의 40%를 가점제로 선정하므로 무주택자보다 불리하다. 하지만 나머지 60% 물량은 추첨제라서 무주택자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게 된다. 전용 85m² 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이므로 무주택자와 조건이 같다. 기존에는 85m² 초과 주택도 수도권의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50%는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했다.
A. 기존에는 2주택자는 5∼10점, 3주택자는 10∼15점을 감점해 가점제에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보다 불리했다. 이번 개편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감점 조항이 없어진다. 주택이 몇 채든 1주택자와 똑같이 경쟁한다.
Q.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면 국민주택 청약은 불가능한가.
A. 집이 있더라도 전용면적 60m²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3000만 원(지방 8000만 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기존에는 전용 60m² 이하이고 공시가격 7000만 원 이하여야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해 준 것이다.
Q.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이 강화된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
Q. 서민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자세히 알고 싶다.
A.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지방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했다.
Q.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
A. 기존에는 전용면적 85m² 이하만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면적 기준을 없앴다. 다가구주택은 대부분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해 준공공임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다가구주택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