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안주면 동영상 유포 협박”… 경찰, 20대 가수 등 체포 조사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이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들이 이 씨가 당시 했던 얘기와 행동을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촬영된 동영상에는 술자리에서 오간 음담패설 수준의 발언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A 씨(21·가수)와 B 씨(25)는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는 대가로 이 씨에게 50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거액의 대가를 요구하며 이 씨를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두 여성을 1일 새벽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의 협박 사실이 확인되면 두 사람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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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