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응시연령 12세로 제한 안하면, 초등교육 의무 아닌 선택 전락 우려” 초등교 재입학하거나 시험 다시 봐야
검정고시 응시 연령을 만 12세로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유모 군(13)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연소인 만 10세에 초중고교 검정고시를 통과한 유 군은 이 판결로 합격이 취소돼 휴학 당시인 초등학교 4학년에 재입학하거나 다시 검정고시를 봐야 할 처지에 놓였다.
2001년 8월생인 유 군은 또래보다 1년 이른 만 5세 때인 2007년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2010년 9월 4학년 1학기를 마친 뒤 2011년 대전에서 치러진 중입 검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해 원서를 제출했다. 교육청이 “만 9세에 불과해 응시 자격이 없다”며 원서를 반려하자 유 군의 어머니가 소를 제기했다. 유 군은 법원 판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계속 검정고시를 치러 대입 검정고시까지 합격해 관심을 끌었다.
광고 로드중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