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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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여자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은 강용석 전 의원(45)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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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했다.
1·2심은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용석.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