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조회,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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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및 수령 방법이 화제다.
최근 국세청은 연도별 국세 미수령 환급금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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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는 국세청 환급금 조회 서비스에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지만 실제 환급 건수는 36.3%에 불과했다.
이들 금액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운영하는 '국세 환급금 찾기'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는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 미환급금까지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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