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검찰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사로부터 ‘납품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송 의원을 소환해 17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회기가 아닌 21일 영장실질심사가 잡힌 여야 의원 5명과 달리 송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회기 중 이뤄진다. 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22일 0시부터 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국회의장은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 해야 한다.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부결될 경우는 영장실질심사가 무기한 연기된다. 새누리당이 거듭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본회의에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도 높아보인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