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8년부터 시행 할증기준, 사고금액서 건수로 변경… 무사고 할인, 3년서 1년으로 단축
이에 따라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약 80%인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가 평균 2.6% 떨어지고 사고를 자주 내는 운전자는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자동차 사고 처리금액과 부상 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겨 1점당 1등급씩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접촉사고라도 비싼 외제차와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더 크게 뛰었다. 또 대인·대물 등 여러 보장종목에서 보험금이 나가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종목별 점수를 합산해 최대 6등급을 할증하는 등 지급 보험금보다 보험료가 과다 할증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형 복합사고도 사고 1건으로 취급돼 건당 2, 3등급만 할증된다. 또 변경된 제도에서는 잦은 사고에 대한 부담이 커진 만큼 연간 최대 9등급만 올릴 수 있도록 할증 한도도 신설된다.
금감원은 최근 통계치를 토대로 변경된 제도에서는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약 80%인 1400만 명의 보험료가 평균 2.6% 인하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1년간 사고를 2건 이상 내는 보험 계약자(전체 계약자의 약 10%)는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변경된 제도에서 2건의 사고가 발생하면 지금보다 보험료가 평균 16.4% 오르고, 3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면 30%가 뛰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2년간 바뀌는 제도를 소비자들에게 안내한 뒤 2017년에 발생한 사고 횟수를 기준으로 2018년부터 새 방식으로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