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관 권한인지 법적판단 필요 대법에 소송제기… 집행정지 신청도”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의 직권면직 명령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18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 명령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중 누구의 권한인지 가릴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 교육감은 이어 “대법원의 판단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직무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직무 이행명령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소송은 강원도교육청 단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강원도교육청은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5일 직무이행 명령을 받은 만큼 20일까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강원도의 전교조 전임자는 3명이지만 이 가운데 1명은 18일 복귀했다. 내년 1월에 복귀하겠다고 밝힌 1명과 복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문태호 지부장 등 2명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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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