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문화 확 뜯어고치자]<中>가혹행위 사라지려면 개혁 도마 오른 군사재판… 지휘관이 軍검찰-심판관 임명 상명하복식 판결… 독립성 훼손
육군은 사단장, 해군은 함장, 공군은 전투비행단장 이상의 지휘관이 1심 판사를 지정하고 최종 형량을 줄일 수도 있다. 이 지휘관들은 법조인이 아닌 일반 장교를 심판관으로 임명하고 확정 판결도 좌지우지할 수 있어 사실상 ‘초법적’ 권한을 갖는다. 범죄 수사를 직할 부대인 헌병대가 맡고 군 검찰 임명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휘관인 사단장 또는 군단장이 마음만 먹으면 군내 폭력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지휘관 권한인 ‘심판관 제도’와 ‘형량 감경권’이 자칫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률 전문가도 아닌 심판관에게 재판을 받거나, 법원에서 난 판결을 지휘관이 변경할 수 있는 군 사법제도는 ‘국민은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27조에 어긋난다는 것.
심판관은 주로 대령급이 임명되는데, 군 법무관인 재판관보다 계급이 높아 견제도 쉽지 않다. 군 법무관 출신 한 변호사는 “대령급인 심판관이 (재판 합의에) 사정을 봐달라고 얘기하면 무시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두 가지 제도 모두 전시에 지휘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평시에는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크게 제한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과거에는 군 법무관이 부족해 심판관 제도를 두었으나 법조인이 대거 배출되는 지금 상황에선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다. 군 사법체계 개선은 노무현 정부 때 국방부 발의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까지 제출됐지만 무산된 적이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백연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