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기한 줄이고 “최저가” 허위홍보 공정위, 9개업체 7000만원 과태료
기저귀, 분유 등 유아용품의 환불기한을 속인 유아용품 온라인쇼핑몰이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최저가가 아닌데도 마치 최저가인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유아용품 온라인쇼핑몰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총 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제로투세븐닷컴, 남양아이몰,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쁘띠엘린스토어, 파스퇴르몰, 베이비타운, 하기스몰, 야세일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불량상품의 환불기한은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지만 이 9개 업체는 소비자에게 상품수령일로부터 30일까지만 환불해 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소비자가 상품 하자가 아니라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환불하려고 할 때 7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는데도 이 업체들은 3일 이내에만 환불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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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온라인에서 사고 판 유아용품의 거래금액이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온라인 유아용품 시장이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하던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이었다”며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