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별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격 공개
환율 변동에 따라 분기별 정보 갱신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 가격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가격을 공개하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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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가격은 파셜(partial)이나 어셈블리(assembly) 등 제작사가 부품을 설계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 단위로 공개된다. 파셜이나 어셈블리는 몇 개의 작은 부품을 조립해 만든 덩어리 부품을 뜻한다.
자동차제작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부품가격을 공개해야 하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마다 한 번씩 가격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유인물 형태로 나눠주게 된다. 부품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제작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 제재를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품 가격이 공개되면 자동차 소비자의 알 권리도 보호되고, 자동차부품 가격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