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측서 1억6000만원 받은 혐의… 檢, 고속철 납품업체 선정경위 조사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2008∼2011년과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했던 지난해에 각각 외조카인 운전기사 위모 씨와 고교 선배인 전 공단 이사 김모 씨를 통해 삼표 측으로부터 총 1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2011년 7월 공단이 삼표를 호남고속철의 고속분기기(열차를 다른 궤도로 옮길 때 필요한 설비) 납품 업체로 선정했던 과정을 세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공단은 조 의원 이사장직 퇴임을 불과 2주 앞두고 삼표와 179억 원 규모의 수의 계약을 맺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2009년 해당 부품의 성능 검증 기준을 제정하고 ‘적합’ 판정 보고서를 제출했던 업체가 계약 당사자인 삼표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내고 채점까지 한 셈”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단은 비판을 의식해 지난해 3월 해당 계약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꿨지만 삼표가 두 차례에 걸쳐 단독으로 응찰해 지난해 8월 최종 계약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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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국 기자 bjk@donga.com
서정길 인턴기자 연세대 법학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