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뉴스 화면
오는 8월부터 대부분의 기관에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정부는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고 알렸다.
단 학교, 병원, 약국 등은 법령 근거로 예외된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8월 7일 전까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I-pin(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 휴대폰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회 600만 원, 3회 24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또 현재 법령상의 근거 없이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한다.
사진 l KBS (8월 주민번호 수집 금지)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자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