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이후 'A급 지명 수배(체포·구속 영장이 발부된 긴급체포 대상자)'된 유대균 씨(44)가 체포됐지만 포상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대균 씨가 경찰의 인지수사로 검거된 만큼 포상금 지급은 없다"고 27일 밝혔다. 대균 씨는 25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조력자의 빈 집에 전기세와 수도세가 계속 나오는 데 의심을 품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대균 씨에게는 1억 원, 유 전 회장에게는 사상 최대인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이 책정된 바 있다.
유 전 회장의 시신을 최초 신고한 박윤석 씨(77) 역시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수령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검거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포상 정도를 논의해 보겠지만 해당 시신을 단순 변사체로 신고한 만큼 공로 인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