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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도시락이나 김밥을 만들어 판 업체 11곳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3월부터 4개월간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도시락류 제조판매업체 60곳을 수사한 결과 11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업주 9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개 업체는 담당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또 다른 도시락 판매업체 B 업체는 올해 3월부터 돼지불고기양념육 등 축산물가공품 6550㎏을 식육가공업 허가도 없이 만들어 도시락체인점 10곳에 유통하다 적발됐다. 서울의 유명 대입 전문학원 3곳의 학생 2500여 명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C 업체는 지난해 3월경부터 18만4699인분(7억2000만 원 상당)을 유통기한 등 식품표시사항을 적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재료로 쓰인 프랑스산 돈육을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하기도 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