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저축은행 예·적금에 가입했다가 예금주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이 이자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저축은행 예금주가 사망하면 1%대의 일반적인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받아 상속인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속자가 사망자의 예·적금을 중도해지 하더라도 당초 약정금리 또는 중도해지 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별도의 예·적금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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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