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에 책임을 물어 과징금 7000만 원과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KT 홈페이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킹을 당해 고객 981만여 명의 개인정보 1170만 건이 유출됐다. 외부에 넘어간 개인정보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수두룩하다. 방통위 셈법대로 한다면 KT 고객 1인당 개인정보의 가치는 달랑 7원26전이다. 피해를 본 고객들이 수긍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방통위는 “해커의 사용 수법이 이미 널리 알려진 ‘파라미터 변조’라는 방식이고, 특정 인터넷주소(IP)가 하루 최대 34만여 건이나 되는 개인정보를 조회했는데도 KT는 이를 통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KT는 2012년 7월에도 해킹 사고를 당한 전력이 있다. 1년 만에 다시 같은 사고를 당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러고도 기간통신사업자라고 자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보통신망법은 통신사업자가 가입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인 조치가 미비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1억 원 이하 과징금과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고작이다. 해커가 활개를 치고 있는데도 법은 통신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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