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등록 ‘꼼수’ 쓴 리스업체와 서울-인천 등 지자체 줄다리기 곧 끝날듯 서울-지방 채권비용 4배 차이 원인… 허위주소 사업장 드러나 소송전 지자체끼리도 이권 놓고 공방… 6·4선거후 6월만 두차례 심리열어
각각 리스업체에 세금을 부과한 서울시와 지자체들은 서로 “적법한 과세”라고 주장하고 리스업체들은 “탈세는 없었다” “이중과세는 억울하다”고 맞서고 있다. 올해 첫 심리가 10일 진행된 데 이어 24일에도 이어진다. 6·4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 공채매입비율에서 시작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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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지가 창원시로 몰린 이유는 공채(公債)매입비율이 낮기 때문이었다.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땐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를 뺀 차 값)의 일정 비율만큼 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예컨대 9440만 원짜리 메르세데스벤츠 ‘E350 4매틱’을 서울에 등록하면 채권을 1888만 원어치 사야 한다. 배기량 2000cc 이상 차량의 공채매입비율 20%를 적용한 것이다. 경남 부산 인천 대구 제주는 매입비율이 5%이기 때문에 472만 원어치만 사면 된다. 통상 차량 소유자들이 은행에 약 10% 할인해 채권을 되파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에 차를 등록하면 창원보다 141만 원을 더 내게 된다.
○ 서울시와 지자체 간 세수 경쟁
지자체별로 공채매입비율이 달라진 것은 2010년 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전국 무관할 등록제’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꼭 본사 주소지가 아니라 ‘사용 본거지’(자동차 소유자가 차를 주로 보관, 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에도 차량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그러자 경남도,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제주시는 2010, 2011년 공채매입비율을 5%로 낮췄다. 차량 등록을 유치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걷기 위해서다. 그 결과 2008∼2011년 창원시가 수입차 등록 1위 지역으로 꼽히는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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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리스업체에 세금을 물리자 인천시는 안전행정부에 과세권 귀속 결정을 청구했고 안행부는 그해 11월 인천시에 과세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헌법재판소에 안행부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올해 3월 헌재는 안행부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세금을 이중으로 내게 된 리스사들은 2012년 조세심판원에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장 5명을 대상으로 “지방에 있는 곳도 적법한 사업장이니 세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심판을, 인천 서구청장과 창원시장 등 지자체장 16명을 대상으로는 “이중과세이니 낸 세금을 돌려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 수입차 리스 시장 급성장도 배경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리스로 차량을 이용하면 전액 비용 처리돼 리스를 선호한다”며 “한 달에 100만 원 안팎으로 고가 수입차를 탈 수 있다 보니 리스차를 타는 개인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