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 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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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12일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혐의를 받는 방송인 에이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월29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30대 여성 권 모 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135정을 받아 일부를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다.
에이미는 당시 마약류로 지정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후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권 씨를 만나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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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