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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친박무죄’가 정치검찰의 유일한 잣대?” 반발

입력 | 2014-06-09 16:25:00


검찰이 9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만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하고 김무성 의원 등 나머지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노무현 재단은 "'친박무죄'가 정치검찰의 유일한 잣대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무현 재단은 이날 이같은 제목의 성명을 통해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핵심 관련자인 김무성,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정문헌 의원 단 한 명만을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며 "'친박무죄'의 자의적 잣대를 유감없이 보여준 정치검찰의 행태에 개탄과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무현 재단은 "정권을 향한 '의리와 충성'만으로 일관한 검찰은 과연 정상적인 공권력인가? 이제 검찰은 무슨 기준으로 헌정질서를 수호하며 국기문란행위를 처벌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검찰 개조' 없이 어떻게 '국가 개조'를 외칠 것인지 박근혜 정부에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재단은 김무성 의원 등 관련자들의 혐의를 일일이 열거한 후 "이 명백한 범법행위를 무려 1년 여 동안 수사한 결과가 '무혐의'라면, 대한민국 검찰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히 검찰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인 불공정한 태도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처사이며 노골적인 '국민 무시'"라면서 "엄정한 수사와 진실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정치검찰의 편파적인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정략을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불법으로 유출·활용한 세력과, 이에 '면죄부'를 준 정치검찰이 바로 헌정질서의 파괴자이며 국기문란의 주역들"이라며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대여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를 비쳤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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