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환자가 동네의원에 갈 때 내는 초진료(본인 부담금)가 올해보다 200원이 오른 4200원으로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이 동네의원에 부담하는 금액까지 합치면 동네의원 초진료는 420원 오른 1만4000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체결한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의료수가) 계약’을 3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는 내년부터 초진 시 △의원 4200원(200원 인상) △중소병원 5800원(100원 인상) △종합병원 8100원(200원 인상) △대학병원급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1만7900원(300원 인상)을 내게 된다. 약국 조제 시에는 올해보다 100원 인상된 본인 부담금 1300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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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