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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칠곡계모, 언니에게도 배설물휴지 먹이고 나체사진 찍어”

입력 | 2014-05-24 03:00:00

추가로 드러난 ‘고문 같은 학대’
“동생 화상-팔 골절 학대 조사 받을때… 언니에게 ‘내가 했다’ 거짓진술 강요”
檢, 친부-계모에 강요죄 등 혐의 더해… 항소심 형량 더 무거워질 가능성




지난해 8월 의붓딸(8)을 때려 숨지게 하고 친언니 A 양(12)에게 범행을 뒤집어씌운 ‘칠곡 계모 사건’의 계모 임모 씨(36)와 친아버지 김모 씨(38)가 A 양을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등 심하게 학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3년을 각각 선고받은 임 씨와 김 씨에게 아동학대와 강요 혐의를 추가해 기소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1심 선고 당시 ‘죄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번 추가 기소로 두 사람의 항소심 형량은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A 양의 진술로 알려졌던 세탁기에 넣어 돌린 행위 외에도 2012년 5월부터 1년 넘게 끔찍한 학대를 받아 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A 양에게 배설물이 묻은 휴지를 먹게 했다.

또 “내가 빨래한 옷이니 벗으라”며 옷을 모두 벗긴 뒤 사진을 찍어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임 씨는 숨진 의붓딸 B 양이 A 양과 자신의 친딸에게 심한 말을 했다고 트집을 잡아 팬티만 입힌 채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는 벌을 세우고 이를 동영상으로 찍은 적도 있었다.

임 씨는 수차례 아동학대 의심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A 양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위기를 모면했다. B 양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뒤 등에 뜨거운 정수기 물을 부어 화상을 입혔던 임 씨는 선생님의 신고로 아동보호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A 양에게 “동생이 라면 냄비를 들고 가다가 쏟았다고 말하라”고 시켰다. 숨진 B 양이 부검에서 팔이 비틀려 부러진 사실에 대해서도 A 양에게 “내가 비틀었다”고 진술할 것을 강요했다.

임 씨는 지난해 10월 구속됐을 때도 A 양에게 편지를 보내 “너는 소년법원에 가도 죄를 받지 않는다. 동생의 배를 세게 때렸다고 진술하지 않으면 엄마는 석방될 수 없다”고 압박하며 B 양을 살해한 것처럼 죄를 덮어쓰도록 유도했다.

A 양은 검찰 조사에서 “임 씨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또다시 학대를 당하거나 동생처럼 맞아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양은 계모와 친부가 무서워 “내가 동생을 죽였다”고 거짓 자백했다가 1심 재판 막바지였던 올해 2월 두 사람으로부터 격리 조치된 뒤 “새엄마가 동생을 죽였다”고 진실을 털어놨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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