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기준 0.03%로 강화”… 국토부 발표에 ‘비현실적’ 지적
열차 운전이나 관제 등을 맡은 철도 관련 직원들이 술을 마셨을 때 업무에서 배제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이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종사자가 술을 마셨을 때 업무에서 제외해야 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철도 종사자에게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면허정지 기준과 같은 ‘0.05% 이상’이 적용됐지만 항공법상 항공기 조종사, 승무원에게 적용되는 ‘0.03% 이상’과 같은 수준으로 기준이 엄격해진 것이다.
왕종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시스템안전연구단 책임연구원은 “항공법 등과의 형평성 때문에 법적 기준을 더 강화하기는 어려운 만큼 코레일 등이 자체 사규 등을 최대한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