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 중 상급 부처 출신인 관피아가 51명이다. 정부 고위직에 있다 퇴직 후 공직유관단체에 재취업한 관피아는 주로 정부를 상대하는 로비 창구로 활용된다. 전·현직 공직자들이 끼리끼리 봐주는 유착관계가 ‘관피아 생태계’로 굳어지면서 국가기관이 규제를 강조해도 현장에선 무시되는 ‘비정상’이 판친다. 세월호 참사에 관피아 책임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대국민 담화에서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며 ‘관피아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퇴직 공무원의 공직유관기관 재취업을 어렵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8개월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여야에 당부했다.
김영란법은 정부를 상대로 관피아가 부당한 로비나 청탁을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다. 진작 통과됐다면 세월호 같은 참사는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2011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시했지만 ‘예비 관피아’의 반대가 심해 빛을 못 보다가 2013년 8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원안은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있든 없든 공직자가 100만 원 초과의 금품 등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이다. 정부안은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형사처벌하되, 없으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및 징계 부과로 다소 완화됐다. 다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수수까지 과태료를 매겨 실질적인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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