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초지법-농지법도 개정”
정부가 ‘말(馬) 산업’ 육성을 위해 말산업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관련 예산을 30% 이상 늘리기로 했다. 말 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혁도 함께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말 산업 육성에 373억 원을 투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278억 원)보다 34% 늘어난 액수다.
예산의 절반가량(187억 원)은 산업 인프라를 만드는 데 쓰인다. 농식품부는 우선 올 1월 첫 말산업특구가 된 제주에 이어 하반기에 특구를 한 곳 더 지정할 계획이다. 특구로 지정되는 지자체는 승마·조련·교육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승마시설 15곳과 승용마 조련시설 1곳에 예산을 투입해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우선 힘쓸 계획”이라며 “승마 활성화를 위해 대도시와의 접근성도 고려해 지원할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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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또 승마시설 설치를 막는 불합리한 장애물로 지적된 초지법과 농지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승마장 설치가 불가능한 초지, 농지에서도 소규모 승마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