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조사, 39%만 동의… “결함 발견때 환불-교환 회피”
수입차 판매 대리점 상당수가 차량 판매 시 임시번호판 발급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결함이 발견됐을 때 환불 또는 교환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간 소비자단체인 컨슈머리서치는 최근 11개 수입차 판매 대리점 23곳을 대상으로 신차 구입 시 임시번호판 발급 여부를 문의한 결과 9곳(39.1%)만 동의했다고 12일 밝혔다. 5개 국산차 판매 대리점 15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모두 발급에 동의했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는 임시번호판 발급을 보장하고 있다. 고객이 원하면 임시번호판을 단 뒤 시험 운행하고 7일 후 지방자치단체에 정식 번호판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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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리서치는 소비자가 임시번호판을 단 상태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경우 세금 정산이나 환수차량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수입차 대리점들이 임시번호판 발급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관 등 수입차 출고 절차가 국산차보다 복잡하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임시번호판을 달아도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만큼 7일 동안 차량 상태를 충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MW코리아 등 수입차 판매업체 측은 “본사에서는 임시번호판 발급을 막지 않고 있다”며 “고객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대리점(딜러)과 협의해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