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금융사기 계좌 사용…명의자도 처벌
ATM 통해 사기대금 손쉬운 입출금 가능
#사례: A씨는 2월 모금융사로부터 ‘서민정책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돈이 필요했던 A씨는 요구대로 무통장·무카드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우체국계좌를 개설한 뒤 승인번호와 계좌비밀번호는 물론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보냈다. 한 달 뒤 A씨는 경찰로부터 대포통장 명의인 조사에 응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무통장·무카드거래’가 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최근 이 같은 신종 사기수법이 발견됐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요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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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가 유출돼 금융사기에 이용될 경우, 해당 예금주는 대포통장 명의자와 동일한 처벌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각종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금융제재를 당해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금감원은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청(112),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응요령을 안내받아 추가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