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첫 규제 해제 조치를 내놓았다.
16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IFEZ) 경관 규정에 따라 그동안 상가나 점포 야외에 설치할 수 없었던 나무 덱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IFEZ에서 나무 덱 설치 신청이 접수되면 보행에 불편이 없고, 경관 규정을 벗어나지 않을 경우 심의를 통해 승인할 방침이다.
나무 덱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아파트 단지 내 상가로 한정하기로 했다. 건축한계선(차도나 인도의 경계지점부터 건물까지의 폭)의 규모에 따라 허용되는 나무 덱의 길이에 차이를 둘 계획이다. 건축한계선이 6m일 경우 나무 덱의 폭은 2m, 9m는 3m까지 설치할 수 있다. 건축한계선이 3m 미만이면 나무 덱이 아니라 1m 이내 테이블만 설치할 수 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