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례보증 연령 17세로 낮춰
고등학생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정부의 창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는 청년창업특례보증 지원 연령을 만 17세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청년창업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나온 이런 의견들을 받아들여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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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청년창업특례보증 외에도 지원 대상이 20세로 제한된 창업지원 관련 규제들을 찾아 해소할 계획이다. 은행권 청년창업지원재단의 보증사업, 정책금융공사의 청년창업투자펀드 등이 대상이다. 창업 관련 정책자금의 지원가능 연령이 17세로 낮아질 경우 고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어 청년창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창업 후 3년 내 기업’으로 제한된 창업자금 지원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벤처기업들의 초기 연구개발(R&D)에 3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해 지원 대상을 늘리기 위해서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