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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받은 개인정보만 ‘쏙’… ‘맞춤형 해킹’ 형제 구속기소

입력 | 2014-04-03 03:00:00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경쟁업체의 회원 정보를 털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 해커와 연계해 해당 업체 등에서 개인정보 수십만 건을 빼내 팔아넘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연모 씨(33)와 동생(28)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해킹을 요청한 꽃 배달 업체 운영자 박모 씨(44)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연 씨 형제는 지난해 2∼4월 박 씨 등의 의뢰를 받고 조선족 A 씨(28·기소중지)를 통해 꽃 배달 업체 홈페이지 3곳과 골프 관련 사이트 1곳을 해킹해 빼낸 회원 정보 29만여 건을 건당 16원씩 총 5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 씨 형제는 중국 칭다오(靑島)에 사무실을 두고 국내를 오가며 청탁을 받아 ‘맞춤형’으로 개인정보를 해킹해 주거나 판매했다. 이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3176만7605건이나 됐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