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소녀시대 멤버 A씨를 폭행혐의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소녀시대 멤버 A씨와 남성 B씨는 지난달 30일 0시 30분께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지인의 집 2층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A씨와 B씨가 장난을 하던 중 A씨가 B씨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B씨의 눈 부위를 가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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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행동에 화가 난 B씨는 바로 용산구 보광파출소에 A씨를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이들은 사건 당일과 다음 날 두차례에 걸쳐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B씨는 경찰에서 "장난을 치다 맞았다고 신고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일부러 날 때린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맞았다는 남성 B씨에게 특별한 외상이 없고 사건 자체가 경미한 수준이라 '혐의 없음' 혹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될 것 같다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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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