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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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파기환송’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강용석 전 의원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원 제3부는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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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아나운서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1, 2심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이나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강용석 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어 “사실을 보도한 기자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무고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파기환송으로 인해 강용석 전 의원의 사건은 다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내져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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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다시 심판을 위해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뜻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장경국 기자 lovewith@donga.com 트위터 @love2wi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