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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甲질’ 한양에 52억 과징금

입력 | 2014-03-26 03: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협력업체에 골프회원권과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게 한 한양에 과징금 52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건설업종에 부과된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련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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