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문에 기재해 송달… “배상 청구인 인적사항 필수” 해명 피해여성, 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 “성폭력法엔 누설 금지 조항 있어”
2012년 8월 회사원 A 씨(27·여)는 광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일용직 근로자 B 씨(29)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또 다른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B 씨는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밝혀져 함께 기소됐다. B 씨는 A 씨를 재판하던 광주지법 목포지원 재판부에 성폭행에 대한 형사배상명령(형사재판 중 손해배상도 함께 요구하는 것)을 신청했다.
그러나 A 씨는 성폭행 악몽을 빨리 잊기 위해 B 씨와 합의했다. 재판부는 양자 간에 합의한 점을 감안해 지난해 10월 성폭행과 형사배상명령은 각하하고 절도 혐의만 적용해 B 씨에게 징역 8개월만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그런데 A 씨는 목포지원에서 보내온 판결문을 보고 당황했다. 형사배상명령의 각하 결정을 알려주는 것이었는데 A 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돼 있었다. A 씨는 이 판결문이 B 씨에게도 똑같이 보내져 자신의 개인정보가 B 씨에게 노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보복 범죄를 당할까 두려웠다. 이후 A 씨는 모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 그는 지난해 11월 광주 여성의 전화에 연락해 “성폭행범이 출소 후 다시 찾아올까 두려워 직장을 그만뒀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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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계자는 “두 법 규정이 상충되긴 하지만 규정마다 필요성이 있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