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고객보호 조치 강화
앞으로 은행들은 피해액 10억 원 이상인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련 업계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7∼12월)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은행들이 자기자본의 1%를 초과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만 공시하도록 돼 있다. KB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자기자본이 20조 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액이 2000억 원쯤 돼야 금융사고 사실이 일반에 공개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은행들이 대형 기관(지방자치단체, 병원, 학교 등)과 금고 등을 계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기부·출연금의 공개 기준을 ‘계약기간 중 제공한 금전 등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로 정했다. 예를 들어 지자체와 4년간 금고 계약을 맺은 대가로 은행이 20억 원을 기부하면 이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