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119m로 높여도 비행 안전” “現기준 2배… 연구결과 정부 제출”… 국토부 “당장 규제 완화는 곤란”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을 아파트 26층 높이인 119m까지 높여도 비행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9m는 현재 적용되는 고도제한 기준인 해발 57.86m의 두 배 높이. 공항 고도제한은 활주로를 기준으로 반경 4km 이내는 57.86m 미만, 반경 5.1km 이내는 112.86m 미만으로 돼 있다.
서울 강서구는 양천구, 경기 부천시와 함께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김포공항에서 1.5km 떨어진 강서구 마곡지구를 대상으로 △시계·계기 비행절차의 영향 △활주로 사용 가능 거리의 영향 △비행금지 및 제한구역의 영향 등 14가지 항목에 대한 항공안전 유무를 검토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마곡지구는 해발 기준 119∼162m 고도는 시계비행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64.7%(26.1km²)에 달하는 수평표면 제한 지역은 일률적으로 고도제한을 119m로 높여도 된다고 밝혔다. 수평표면 제한은 활주로 반경 4km 이내, 해발 57.86m 지역에 해당한다. 강서구는 “주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토교통부 고시가 아닌 항공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당장의 규제 완화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내 항공법에는 국제기준에 맞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