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미용성형 부가세 늘자 되레 현금결제 권유 구실로 악용공공연한 ‘탈세 마케팅’ 벌이는 셈
이달 1일부터 안면윤곽 성형, 보톡스나 필러 시술, 주근깨 제거 등 대부분의 미용성형 및 피부시술에 의료부가가치세 적용이 확대됐다.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씨의 사례에서 보듯 부가세를 빌미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등 개정안 시행이 무력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은 쌍꺼풀, 코 성형, 유방 축소·확대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 등 5개 항목에만 적용되던 부가세를 치료 목적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용성형에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성형외과와 피부과들은 지난달 개정안 시행 전에 미용시술을 받으라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그러다 이달 들어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자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돌아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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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혜택을 줄여 복지정책을 위한 세수를 확보하는 취지로 시행된 개정안이 성형업계에서 오히려 세금 탈루라는 역효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 역삼동의 한 성형외과 관계자는 “원래 현금으로 하면 가격을 빼주는 것은 성형업계의 오랜 관행인데 최근 부가세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부가세가 이를 부추기는 새로운 도구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2, 3년 치 과세자료와 비교해 소득이 현저히 줄어든 병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는 등 면세 혜택 축소라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애진 jaj@donga.com·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