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훈 기자
당초 경주시는 문화관광과 주무관이 리조트에 폭설을 대비해 제설 요청을 전화로 했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보문관광단지에만 제설 요청 연락을 했는데 리조트 측에도 전화했다고 말한 것. 업무 수행을 똑바로 하지 않은 일로 징계를 받을까 두려워한 담당자의 거짓말이었다. 관할 양남면사무소도 이달 중순 폭설로 사고 우려가 커지자 10, 13일 2차례 농축산 시설과 낡은 주택을 대상으로 눈 대비를 당부했지만 주변 리조트 등에는 하지 않았다.
체육관 사고 현장은 ‘방심이 참사를 불렀다’는 것을 한눈에 보여준다. 기자가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도 주변에 무릎까지 눈이 쌓였지만 지붕에 열선 같은 제설 장치는 없었다. 학생들에게 출입구 안내와 대피요령 같은 설명도 해주지 않는 등 기본 중에 기본인 안전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탓에 인명 피해를 키웠다. 체육관 정문 오른쪽에 있었던 출입구(비상구)는 아파트 현관 크기로 설명 없이는 급박한 사고 때 금방 찾기 힘들어 보였다. 경찰 조사 결과에서는 리조트 안전관리 직원이 사고 때 체육관에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체육관으로 허가받아 준공됐지만 조명과 음악이 나오는 ‘공연장’으로 사용한 것도 기본을 지키지 않은 사례다. 현행 건축법상 공연은 문화집회시설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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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훈·사회부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