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道교육청 등 예방프로그램 시행
“학교 폭력 현장을 봤을 때 ‘멈춰’라고 외치세요.”
청주지검과 충북도교육청,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주지역협의회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멈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향해 ‘멈춰’라고 소리치면 주변의 학생들이 함께 ‘멈춰’라고 외쳐 폭력 사태를 막는 것. 또 학생 1, 2명이 곧바로 교사에게 폭력 발생 사실을 알리고, 교사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사태를 종결시킨다. 학교폭력 발생 시 외부기관의 개입을 배제하고 교사와 학생들이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1982년 노르웨이에서 처음 시작돼 학교 폭력을 50%가량 줄이는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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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