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갈라쇼 인터뷰. GettyImages/멀티비츠)
22일(현지시각)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는 "여성 피겨 스케이팅 경기 결과에 대한 어떠한 불만이나 항의도 소용없을 전망이다. 정해진 제소 시간제한을 넘겼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USA투데이는 "국제빙상연맹(ISU) 규정에 따르면 결과에 대한 의혹이나 재심 요청 등은 경기가 끝난 후 30분 안에 접수돼야 한다"며 "하지만 여자 싱글 피겨스케이팅과 관련된 내용은 경기 직후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ISU에 접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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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치 않은 점수로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18)가 '피겨 퀸' 김연아를 제치고 우승을 한 후, 온라인에서는 이를 다시 심사해 달라는 서명운동이 벌어져 2백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다.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대변인 마크 아담스는 "지난 토요일 아침에 한국에서 여자 싱글 피겨스케이팅 결과에 대한 '항의 편지'를 받았다"며 "그러나 이런 공문으로는 조사를 시작할 순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KOC)는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ISU 규정에 따르면 항의는 규정 123조에 의거한 구두가 아닌 심판진과 함께 작성한 공식 서한으로만 가능하다. 이 서한은 경기 30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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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러시아 선수 안델리나 소트니코바는 기술 점수에서 높은 가산점을 획득, 224.59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으며 국내외 논란을 증폭시켰다. 국내외 누리꾼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해당 경기의 결과 및 심사 시스템을 조사해 달라는 청원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대한체육회는 22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해당 경기에 대한 IOC의 적절한 조치와 공식 입장 발표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으며, 대한빙상경기연맹 역시 국제빙상연맹(ISU)에 결과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다고 전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